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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거래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만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등기부등본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둔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각종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서류이며, 누구든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다양한 권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린생활시설 확인
보통 여기서 문제 되는 건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안에 집을 보면 일반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이 집만 가격이 싸다면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건물내역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대출은 안나오기 때문에 매매, 전세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 팔았을 때나 전세로 살다가 나가게 됐을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매매가 잘 안되고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가등기 확인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확인 해야할것은 등기 목적에 가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곧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사 확인
보통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신탁회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는 돈을 빌려주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신탁이 있으면 실제 권리는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하면 보통 신축 빌라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약 후 바로 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가압류 확인
가압류는 보통 국세를 체납했을때나 형제끼리 재산 분쟁으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게 있으면 언제 가압류가 풀리는지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확인
요즘 자주 보이는 내용인데 바로 임차권 등기 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 이전 세입자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설정되는 것임으로 집주인 돈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피하세요
근저당 확인
이것은 전세로 집 구하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대출을 받을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이 많으면 집주인 돈이 얼마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단, 근저당을 입주 전에 말소 해준다고 하면 사는 동안 안전하기 하나 다음 임차인 바로 구해질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는 직접 판단하시길 바라며 전세보증보험이 꼭 되는 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도 계약 당일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시장에서 장 보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집 계약할 당사자가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실수 있는 것이니 이 정도는 꼭 숙지해서 안전한 계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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