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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세제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부터 기업까지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기업상속등 여러 가지가 달라지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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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및 1 주택자 12억 원까지 비과세

      2 주택자들은 종전 종부세 중과세율을 0.6%~3.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로 0.5%~2.7%로만 종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주택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대상에 제외되고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2. 무주택자 월세 최대 17%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2→17%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15% 상향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0% 상향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금액도 최대 10%까지 상향됩니다. 자녀장려금도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연금 계좌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작년보다 200만 원 더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200만 원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상향

      올해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이 5% 늘게 되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로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작년 보단 종합소득세를 내실 때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간 상향

      6% 구간인 년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이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고 15% 구간인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이 1400만에서 5000만으로 상향됩니다.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부세/소득공제 잘 알아두셨다가 이번 돌아오는 5월에 잘 준비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