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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줄이면서 일부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회생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운영했거나, 휴업 및 폐업을 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차주 유형: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차주로, 부실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현재는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나 향후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며,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와 한도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이에 따른 한도 제한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출 종류: 사업자 대출과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가계 대출이 포함되며, 사업 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적으로는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 제외 사항: 대출 조건이나 매입 요건에 문제가 있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이나 부적합한 매입 조건이 확인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소상공인들은 적정 범위 내에서 대출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차주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을 신용 대출은 최대 10년, 그 외 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 대출의 경우 최대 1년, 그 외 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이 부여되어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부실차주 대상): 보유 재산 수준에 따라 최대 80%의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조정(부실우려차주 대상): 차주의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상환 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채무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차주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차주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상환을 도와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절차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전용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담보대출 조정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와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청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취소된 신청은 90일, 즉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신청 제한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차주가 원활하게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정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새로운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을 이용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의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추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정보 변동 사항은 채무자의 상환 신뢰도를 반영하는 요소로, 향후 금융거래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 변경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회사가 지원을 거절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거절 시: 금융회사가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 보증 부채권: 보증기관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효력 상실 시: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도중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해당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 변경은 차주가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지원 업종: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 종사자(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조정 불가 대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조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및 입찰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사전에 숙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정말 좋은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금이라 이것을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인생을 새출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새로운 도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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