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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부동산 취등록세 개정안입니다. 기존 1 주택자가 또 다른 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아닌 8%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했고 2 주택을 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매매를 하면 12%라는 취등록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어제부터 부동산 법이 바뀌게 됩니다.
취등록세 바뀐 세율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 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4% | 12% → 6% |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정부는 과감한 취등록세 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존에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집을 매매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었다. 기존에 집을 1채 가지고 있고 추가로 한 채를 더 가지려면 8%라는 취등록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본세율만 내면 집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집을 2채뿐만 아니라 3채를 1 취득할 때도 많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니 참고하셔서 주택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뀐 개정안은 어제 12월 2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도 중과완화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투자로 1월에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확인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기 양도세율 조정
구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미만 60% | 1년 이상 → 폐지 | |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2년 60% | 1년 이상 → 폐지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 ('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주택을 구매를 하시고 다시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을 못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7월에 양도세도 개편을 한다고 하니 잘 체크하셔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양도세율 조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에 단기 양도차익에 2년 미만 보유 한분들에게 양도세를 낮춰주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정부에서 과감하게 양도세를 내렸습니다.
이번 12.21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고자 정부에서 특단에 조치를 취한 거 같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어느 분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법이겠지만,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