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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월세를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갑구에 있는 현재 소유주 확인과 을구에 있는 근저당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것은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열람하실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pc버전

      ● 다음 검색 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한다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열람하기를 누른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다음 창이 뜹니다. 부동산 구분 란은 집합건물로 바꾸고 시/도란은 해당 목적물이 어느 지역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기록 상태는 현행으로 그대로 놔두고 주소란에 해당 목적물 주소지를 지번까지 적으면 됩니다. 요즘 신주소로 주소를 알고 계시면 도로명 주소로 넣어서 입력하시면 되고 예전 지번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번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해당 목적물에 상세 호수까지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럼 발급 수수료 700원을 지불을 하고 해당 목적물의 등기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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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모바일 버전

      ● 등기부등본은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어나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의 소유주 및 근저당을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열람이 가능하니 잘 보시고 따라 하면 됩니다.

      1.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한다.

      2.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시킨다. 

      3. 첫 번째 보이는 아이콘을 터치하고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4. 간편 검색에서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로 변경하고 목적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한다.

      5. 여러 호실이 있는 경우 호실까지 선택하여 준다.

      6. 목적물의 소유자가 나오고 오른쪽 화살표시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간다.

      7. 예전 기록까지 보고 싶으면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고, 현재 기록만 보고 싶으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한다.

       

      7번까지 다 했으면 결제창이 나올 것이며, pc와 동일하게 700원 결제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첫번째 순서
      왼쪽부터 첫번째 순서
      왼쪽부터 첫번째 순서

      3.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내용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면 화면으로 바로 내용을 확인해도 되고 출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열람을 했을 때는 캡처를 사용해서 핸드폰에 저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을 했으면 그 목적물의 갑구의 소유주를 확인을 하고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받을 때, 사건 처리 중이라는 알람이 뜨면 해당 목적물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다는 것이니 그 내용이 궁금하면 등기소에 문의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현재 소유주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요즘 전세 사기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내가 선택하는 집의 등기부등본 정도는 확인할 줄 알고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받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위험 노출을 방어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