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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그중 국민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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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계산하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후 인증서 로그인한다. 카카오톡이나 간편 인증서 로그인 가능.
3. 예상금액을 확인한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민연금에서 기본적인 계산을 해서 결과 값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면 향후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재계산해서 예상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월급에 따른 예상표
국민연금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하고 53년~56년이면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동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 |
국민연금 종류
1.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2. 조기연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을 받수 있는 연금
3.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단 혼인 기간 중 구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여야함.